주정차금지구역1 "주정차금지구역: 주민신고제와 확대로 인한 변화, 종류와 규칙 소개" 주정차금지구역 1 주의: 주정차금지구역은 모든 장소에서 1분 이상의 단기 주차도 금지되는 곳입니다. 주정차금지구역은 교통 안전과 효율을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. 이러한 구역에서는 주차할 수 없으며, 주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 구역규정 도로 안내 표지판 도로 안내 표지판에 주정차 금지 사항 표시 소화전, 소화기 주변 소화전, 소화기 주변 10m 이내 지하 터널 출입구 터널 출입구에서 10m 이내 도로 안내 표지판: 도로 안내 표지판에 주정차 금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 이 표지판을 확인하여 주차하지 마세요. 소화전, 소화기 주변: 주정차금지구역에는 소화전, 소화기 주변에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. 이는 화재 안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. 지하 터널 출입구: 터널 출입구 주변.. 2023. 10. 12. 이전 1 다음